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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절차 핵심 스토리를 요약하면:
- 🏗️ 기본방침 수립 → 지자체가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 📋 계획 단계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각각 14일 공람
- 🎯 구역 지정 → 30일 공람 후 정비구역을 공식 지정
- ⚡ 시행 단계 → 사업시행계획부터 분양신청까지 실행
- 🏁 마무리 → 원리처분계획 30일 공람 후 최종 공사 착수
특히 120일 통지 원칙과 각 단계별 최소 공람기간이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절차
📋 개요
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전체 과정은 약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양통지되며,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 (10)년 단위로 수립: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계획
- (5)년마다 타당성검토: 정기적인 사업 타당성 평가
- 작성기준 및 방법: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
🏢 구청장 등 (광역시 군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담당
- 직접 시행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정 역할
📊 단계별 진행 절차
단계 절차명 소요기간 주요 내용 담당자
| 1 | 기본방침 | - | 사업 기본 방향 설정 | 지자체 |
| 2 | 기본계획 | (14)일 이상 공람 | 사업 전체 계획 수립 | 인허권자 |
| 3 | 정비계획 | (14)일 이상 공람 | 구체적 정비계획 확정 | 지정권자 |
| 4 | 정비구역 | (30)일 이상 공람 | 사업 구역 지정 | 시장·군수 |
| 5 | 사업시행계획 | - | 실제 시행 방안 수립 | 시행자 |
| 6 | 인가고시 | - | 공식 허가 및 고시 | 인허권자 |
| 7 | 분양신청 | - | 분양 접수 개시 | 시행자 |
| 8 | 관리처분계획 | (30)일 이상 공람 | 토지 처분 계획 공람 | 시행자 |
| 9 | 인가고시 | - | 최종 인가 고시 | 인허권자 |
| 10 | 공사착수 | - | 실제 건설 시작 | 시행자 |
⏰ 핵심 기간 정보
📅 필수 공람기간
- 기본계획: 14일 이상
- 정비계획: 14일 이상
- 정비구역: 30일 이상
- 원리처분계획: 30일 이상
🚀 전체 소요기간
총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양통지 완료
⚡ 단축 가능 기간
- 기간: 30일 이상 → 60일 이내 + 20일 한차례 연장 가능
🏗️ 사업 유형별 분류
✅ 직접 시행 가능 사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대도시 시장
-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 직접 시행
❌ 직접 시행 불가 사업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 도지사 승인 필요 (경미한 변경은 승인 불요)
🎨 시장·군수등의 역할 구분
💼 도시·군 일반구역의 장
- 토지등소유자 관련 업무 총괄
- 사업 전반적 관리 감독
🏛️ 준공인가
- 시장·군수등이 최종 준공 승인
- 사업 완료 후 공식 인정 절차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중요 포인트
- 120일 통지 원칙: 모든 절차는 120일 이내 토지소유자 통지 완료
- 공람기간 준수: 각 단계별 최소 공람기간 반드시 준수
- 권한 구분: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른 승인권자 명확히 구분
- 연장 가능: 필요시 20일 한차례 연장 가능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팁
- 초기 기본방침 단계부터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
- 각 단계별 법정 기간 준수로 사업 지연 방지
- 관련 권한기관과의 사전 협의 철저히 진행
"본 포스팅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자체 및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과 쪽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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