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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밭)’은 쉽게 대지로 바뀌지 않으니, 농지전용 허가·농지보전부담금·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사업실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라. 공익사업(수용)·정비사업(재개발) 보상 방식이 달라서 투자 전 ‘누가, 언제, 어떻게 보상하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1)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리스크 (요점)
- 농지(전)는 용도변경 규제 대상 — 전을 건축용 대지로 쓰려면 관할허가(농지전용)가 필요합니다. 허가권자·절차·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제법률)
-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전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기반으로 산정되며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최신 제도·비율은 변경 가능). 비용 규모 파악 필수
- 개발이 실제로 진행될지 불확실 — ‘개발예정’ 자체만으론 권리(분양권 등)가 보장되지 않음. 소액 지분은 환금성(유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 보상 방식이 다르다 — 공익사업(도로·공원 등 공공사업)인지, 민간 주도의 재개발·도시정비인지에 따라 보상절차·금액·시점이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획부동산·공유지분 사기 위험 — 다수 공유자(수백명)거나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농업진흥지역 등이면 사실상 개발 불가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실체 확인이 최우선. (사기·이중매매 사례 빈번)
2) 소액 투자 전 ‘필수’ 확인서류(실무 체크리스트)
(판매자에게 서류 요청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 없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 등기부등본(소유권·근저당·가압류 등) — 소유자·지분비율·담보 내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토지이음 열람자료(용도지역·도시계획·토지거래규제 등) — 개발여지·제한사항 확인. 발급처: 정부24/토지이음 등. (정부24)
- 지적도(필지도), 토지대장/임야대장(지목·면적·현황)
- 사업계획서(개발·재개발·사업시행자·조합 관련 문서) — 사업승인·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 단계 확인.
- 감정평가서(있다면)·최근 인근 거래사례·공시지가 확인자료
- 농지전용허가 여부/신청서류·농지보전부담금 예상서 — 전용 허가가 필요한지, 부담금 예상액 확인. (이제법률)
- 계약서(매매·투자) 초안 — 권리 이전·위임·해지·환매·에스크로·위약금 조항 포함 — 법률검토 권장.
3) 전(농지) → 개발(대지)로 바뀌는 주요 행정 절차(요약 흐름)
- 사전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용도지역(관리·자연녹지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 등 확인.
- 농지전용 허가(또는 신고) 신청 — 농지법에 따른 허가 권한은 면적·지역에 따라 시·도지사·농식품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납부 조건이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지방자치단체) / 도시계획 절차 — 개발행위 허가, 기반시설 확보 등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허가 → 공사 → 준공 → 지목변경(지적소관청에 신청, 통상 공사 준공 후 신청) — 지목 변경은 준공·용도변경 등 요건이 있어 즉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무포인트: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하면 과태료·원상회복·형사처벌 가능 — 사전허가 확인은 필수.
4) 보상 관련 — (A) 공익사업(수용) 경우 (도로·공원·국책사업 등)
- 협의매수(협의취득)를 우선 시도 —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 (매입) 시도. 합의 못 하면 수용(강제)으로 넘어갈 수 있음.
- 보상 기준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협의 → 감정평가 → 재결(이의) →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상금 산정: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감정평가사·평가절차에 따라 다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다를 수 있으니 비교 필요. (국토교통부)
- 이의·재결 절차: 보상액 불만 시 이의신청·재결 절차(행정재결 또는 소송)를 통해 추가 보상 요구 가능.
5) 보상 관련 — (B)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민간주도)의 경우
- 조합원(소유자)의 권리 회수 방식: 분양(입주권 부여) 또는 현금청산(조합에서 현금으로 보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어느 쪽이 되는지, 분양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금청산의 기준시점·산정: 법원 판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상 논쟁(다른 기준 해석)도 있어 유리·불리할 수 있음(사건별). 분쟁 시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판단합니다.
- 실무상 주의: 소액 지분 투자자는 ‘조합 가입·분양권’과 관련된 실권(분양권 불발 → 현금청산 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조건·자격·우선순위를 반드시 사업문서에서 확인하세요.
6) 소액 투자자(작은 지분)에게 특히 중요한 실무 팁
- ‘소유자 표본’ 확인: 해당 필지에 공유자가 몇 명인지(등기부·소유자 명단). 공유자 리스크가 크면 개발 진행이 거의 불가능.
- 사업 단계 확인: ‘계획만 있음’ vs ‘지구지정·시행자 확정·인허가 진행 중’은 천지차. 사업 시행(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등) 단계가 올라와야 리스크 줄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 구조: 단순 권리증(지분 등) 매매는 위험. 소액 투자라도 ‘환매조건·명확한 지급조건·에스크로·중도금 반환조건’ 등을 문서로 넣어라. 서면계약·공증 권장.
- 비용 예측: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취득세·양도소득세, 개발·보상 관련 변호·감정 비용 등을 추정해 투자수익률을 계산. (이제법률)
- 전문가 개입: 법무사·변호사(부동산 전문)·감정평가사에게 ‘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계획서’ 검토받기(특히 공유지분·농지 관련). (정부24)
- 사기 유형 체크: “빠른 개발 보장”·“소액으로 큰 수익 보장”·“공개된 문서 없이 설명만” 등은 전형적 기획부동산 수법. 주의.
7) 당장(지금) 해야 할 7가지 실무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최근 발급) 확보 → 소유자/근저당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또는 토지이음 열람) 발급 → 용도지역·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확인.
- 지적도·토지대장 확인 → 지목이 ‘전’으로 명확한지·면적 일치 여부 확인
- 사업 관련 문서(사업시행자·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안 등) 요구 →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
- 농지전용 여부 문의(관할 시·군·구) → 전용허가 필요 시 절차·예상비용 확인.
- 계약서(매매/투자) 초안 받아 법률검토 의뢰 — 위약·환매·에스크로 명확히.
- 투자 전 ‘소액’이라도 감정평가사·변호사 상담(간단 유료상담 추천).

8) 보상(금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간단 답변
- Q: 공시지가 vs 감정평가액 중 어느 게 보상 기준인가요?
A: 보상은 통상 감정평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기준용으로 쓰이며,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 Q: ‘농지전용’하면 얼마 쯤 부담금을 내나요?
A: 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부과율(기준에 따라 다름)로 산정됩니다. 구체 금액은 관할청에서 확인하세요(부과율·상한 등 정책변동 가능).
- Q: 소액 지분이면 보상 시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사업 형태에 따라 다름. 분양권을 받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금액은 ‘청산기준일’의 시가(감정평가)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9) 권장 행동
- 지번(또는 매물 정보)을 보내주시면(원하실 경우) 제가 위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문서목록·초기 리스크 포인트를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핵심서류를 붙여주시면 더 정확함.)
- 법률검토(유료)와 감정평가(또는 중개사 검증)을 꼭 권합니다. 소액이라도 법적 분쟁·환금성 문제는 비용 대비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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