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농지 대지 소액 토지 지분투자 주의사항 체크 리스트

by 땅곰네 2025. 8. 12.
반응형

‘전(밭)’은 쉽게 대지로 바뀌지 않으니, 농지전용 허가·농지보전부담금·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사업실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라. 공익사업(수용)·정비사업(재개발) 보상 방식이 달라서 투자 전 ‘누가, 언제, 어떻게 보상하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1)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리스크 (요점)

  1. 농지(전)는 용도변경 규제 대상 — 전을 건축용 대지로 쓰려면 관할허가(농지전용)가 필요합니다. 허가권자·절차·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제법률)
  2.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전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기반으로 산정되며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최신 제도·비율은 변경 가능). 비용 규모 파악 필수
  3. 개발이 실제로 진행될지 불확실 — ‘개발예정’ 자체만으론 권리(분양권 등)가 보장되지 않음. 소액 지분은 환금성(유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4. 보상 방식이 다르다 — 공익사업(도로·공원 등 공공사업)인지, 민간 주도의 재개발·도시정비인지에 따라 보상절차·금액·시점이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5. 기획부동산·공유지분 사기 위험 — 다수 공유자(수백명)거나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농업진흥지역 등이면 사실상 개발 불가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실체 확인이 최우선. (사기·이중매매 사례 빈번)

2) 소액 투자 전 ‘필수’ 확인서류(실무 체크리스트)

(판매자에게 서류 요청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 없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1. 등기부등본(소유권·근저당·가압류 등) — 소유자·지분비율·담보 내역 확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토지이음 열람자료(용도지역·도시계획·토지거래규제 등) — 개발여지·제한사항 확인. 발급처: 정부24/토지이음 등. (정부24)
  3. 지적도(필지도), 토지대장/임야대장(지목·면적·현황)
  4. 사업계획서(개발·재개발·사업시행자·조합 관련 문서) — 사업승인·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 단계 확인.
  5. 감정평가서(있다면)·최근 인근 거래사례·공시지가 확인자료
  6. 농지전용허가 여부/신청서류·농지보전부담금 예상서 — 전용 허가가 필요한지, 부담금 예상액 확인. (이제법률)
  7. 계약서(매매·투자) 초안 — 권리 이전·위임·해지·환매·에스크로·위약금 조항 포함 — 법률검토 권장.

3) 전(농지) → 개발(대지)로 바뀌는 주요 행정 절차(요약 흐름)

  1. 사전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용도지역(관리·자연녹지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 등 확인.
  2. 농지전용 허가(또는 신고) 신청 — 농지법에 따른 허가 권한은 면적·지역에 따라 시·도지사·농식품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납부 조건이 있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지방자치단체) / 도시계획 절차 — 개발행위 허가, 기반시설 확보 등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4. 건축허가 → 공사 → 준공 → 지목변경(지적소관청에 신청, 통상 공사 준공 후 신청) — 지목 변경은 준공·용도변경 등 요건이 있어 즉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무포인트: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하면 과태료·원상회복·형사처벌 가능 — 사전허가 확인은 필수.


4) 보상 관련 — (A) 공익사업(수용) 경우 (도로·공원·국책사업 등)

  1. 협의매수(협의취득)를 우선 시도 —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 (매입) 시도. 합의 못 하면 수용(강제)으로 넘어갈 수 있음.
  2. 보상 기준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협의 → 감정평가 → 재결(이의) →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3. 보상금 산정: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감정평가사·평가절차에 따라 다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다를 수 있으니 비교 필요. (국토교통부)
  4. 이의·재결 절차: 보상액 불만 시 이의신청·재결 절차(행정재결 또는 소송)를 통해 추가 보상 요구 가능.

5) 보상 관련 — (B)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민간주도)의 경우

  1. 조합원(소유자)의 권리 회수 방식: 분양(입주권 부여) 또는 현금청산(조합에서 현금으로 보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어느 쪽이 되는지, 분양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현금청산의 기준시점·산정: 법원 판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상 논쟁(다른 기준 해석)도 있어 유리·불리할 수 있음(사건별). 분쟁 시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판단합니다.
  3. 실무상 주의: 소액 지분 투자자는 ‘조합 가입·분양권’과 관련된 실권(분양권 불발 → 현금청산 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조건·자격·우선순위를 반드시 사업문서에서 확인하세요.

6) 소액 투자자(작은 지분)에게 특히 중요한 실무 팁

  1. ‘소유자 표본’ 확인: 해당 필지에 공유자가 몇 명인지(등기부·소유자 명단). 공유자 리스크가 크면 개발 진행이 거의 불가능. 
  2. 사업 단계 확인: ‘계획만 있음’ vs ‘지구지정·시행자 확정·인허가 진행 중’은 천지차. 사업 시행(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등) 단계가 올라와야 리스크 줄음.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계약 구조: 단순 권리증(지분 등) 매매는 위험. 소액 투자라도 ‘환매조건·명확한 지급조건·에스크로·중도금 반환조건’ 등을 문서로 넣어라. 서면계약·공증 권장.
  4. 비용 예측: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취득세·양도소득세, 개발·보상 관련 변호·감정 비용 등을 추정해 투자수익률을 계산. (이제법률)
  5. 전문가 개입: 법무사·변호사(부동산 전문)·감정평가사에게 ‘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계획서’ 검토받기(특히 공유지분·농지 관련). (정부24)
  6. 사기 유형 체크: “빠른 개발 보장”·“소액으로 큰 수익 보장”·“공개된 문서 없이 설명만” 등은 전형적 기획부동산 수법. 주의.

7) 당장(지금) 해야 할 7가지 실무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최근 발급) 확보 → 소유자/근저당 확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또는 토지이음 열람) 발급 → 용도지역·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확인.
  3. 지적도·토지대장 확인 → 지목이 ‘전’으로 명확한지·면적 일치 여부 확인
  4. 사업 관련 문서(사업시행자·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안 등) 요구 →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
  5. 농지전용 여부 문의(관할 시·군·구) → 전용허가 필요 시 절차·예상비용 확인. 
  6. 계약서(매매/투자) 초안 받아 법률검토 의뢰 — 위약·환매·에스크로 명확히.
  7. 투자 전 ‘소액’이라도 감정평가사·변호사 상담(간단 유료상담 추천).


8) 보상(금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간단 답변

  • Q: 공시지가 vs 감정평가액 중 어느 게 보상 기준인가요?
    A: 보상은 통상 감정평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기준용으로 쓰이며,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 Q: ‘농지전용’하면 얼마 쯤 부담금을 내나요?
    A: 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부과율(기준에 따라 다름)로 산정됩니다. 구체 금액은 관할청에서 확인하세요(부과율·상한 등 정책변동 가능).

 

  • Q: 소액 지분이면 보상 시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사업 형태에 따라 다름. 분양권을 받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금액은 ‘청산기준일’의 시가(감정평가)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9) 권장 행동

  1. 지번(또는 매물 정보)을 보내주시면(원하실 경우) 제가 위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문서목록·초기 리스크 포인트를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핵심서류를 붙여주시면 더 정확함.)
  2. 법률검토(유료)와 감정평가(또는 중개사 검증)을 꼭 권합니다. 소액이라도 법적 분쟁·환금성 문제는 비용 대비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