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소유권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란 무엇일까요?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쓰고, 빌려주고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바로 '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죠 . 예를 들어, 내가 새 건물을 지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 생긴 것이 된답니다 . 소유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에요 . 내가 지은 건물에 직접 들어가 살면 '사용',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면 '수익', 건물을 팔아서 돈을 벌면 '처분'이라고..
2025. 9. 7.
물권적 청구권은 뭘까요
물권, 대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스마트폰, 옷, 내 방의 침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 물권'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물권은 말 그대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을 내가 직접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심지어 처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이러한 물권은 아무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나 특별법, 또는 오래된 관습법에서만 인정하는 것들만 물권으로 취급하죠. 이걸 ' 물권법정주의'라고 부르는데, 법으로 딱 정해진 것 외에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물권의 중요한 특징들을 이해하면, 우리 주변의 법률..
202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