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했는데... 갑자기 '무효'가 된다고요?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맺는 수많은 '계약', 혹시 이 계약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법률적으로 이를 ' 무효'라고 부르는데요. 무효는 계약이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 을과 짜고 자신의 건물을 매매한 것처럼 등기를 넘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실제 매매가 아니라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짜 계약인데,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 무효'가 된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겨도, 애초에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무효를 주장하는 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답니다. 3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한번 무효인 계약은 영원히 무효인 셈이죠.
'무효'와 '취소', 뭐가 다른 걸까요? 🤔
무효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개념이 바로 ' 취소'예요. **무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지만, 취소는 일단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계약이 일단 효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취소는 무효처럼 아무나 주장할 수 없어요. 오직 법에서 정한 '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권자에는 제한 능력자(어린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착오로 계약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이나 승계인이 포함돼요. 사기를 당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를 친 을은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취소는 무효와 달리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특징 무효 (Void) 취소 (Cancellable)
| 초기 효력 |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 없음 |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화됨 |
| 주장 권한 | 누구든지 주장 가능 | 취소권자(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강박 당사자 등)만 가능 |
| 주장 기간 | 기간 제한 없음 (영원한 무효) | 기간 제한 있음 (3년 또는 10년) |
| 하자의 심각성 | 매우 중대함 | 무효에 비해 비교적 경미함 |
| 사유 예시 |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위반 등 | 제한 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 |
| 효력 발생 |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음 | 취소 시 소급하여 무효가 됨 |
계약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더 심각한 경우라고요! 🚨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법률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표현해요. 무효와 취소모두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그 하자의 심각성에는 큰 차이가 있답니다. 무효가 취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하자일 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를 '의사 능력 없음'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술에 취해 재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계약은 법이 아예 처음부터 그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반면에, 중요한 것을 착각해서 계약을 한 경우(착오)나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한 경우( 사기)는 '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술에 취한 것만큼 심각한 하자는 아니지만,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엔 일단 계약이 유효하지만, 당사자가 취소를 주장하면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답니다.
무효가 되는 9가지 특별한 경우, 꼭 알아둬야 할까요? 💡
우리 민법에는 계약이 ' 무효'가 되는 구체적인 9가지 사유를 정해두고 있어요. 이 사유들은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 권리 능력이 없을 때: 예를 들어, 죽은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경우처럼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은 무효예요.
- 의사 능력이 없을 때: 술에 만취했거나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무효가 돼요.
-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 계약 내용이 너무 불분명해서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무효가 됩니다.
- 원시적 불능: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계약 전에 건물이 이미 불타 없어졌다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 강행 법규 위반 (효력 법규 위반): 법에서 정한 강제 규정(특히 효력 법규)을 어겼을 때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보수 상한선을 초과하여 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무효가 돼요.
- 상한이 60만원인데 80만원을 받았다면, 60만원은 유효하고 초과된 20만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한쪽이 궁핍하거나 경솔, 무경험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면 무효가 돼요.
- 비진의 의사표시(통정하지 않은 경우): 말하는 사람의 진짜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다르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돼요. 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 상대적 무효'랍니다.
- 통정 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는데 친구와 짜고 매매 계약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이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 상대적 무효'예요.
무효였던 계약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무효의 재생 제도'는 뭘까요? 🔄

원래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유효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 무효의 재생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이는 민법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랍니다.
무효의 재생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 일부 무효의 법리: 계약의 일부만 무효일 때, 나머지 유효한 부분은 살려두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을 사려 했는데 80평밖에 안 되는 경우, 20평이 무효가 되어도 80평이라도 사고 싶다는 의사가 있다면, 80평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계약 내용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가분성),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의사( 가상적 의사)가 중요해요.
-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종류의 유효한 법률행위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 다른 행위로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 예를 들어,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한 것은 무효이지만, 만약 부모가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출생 신고를 입양 신고로 바꿔서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인 계약을 나중에 당사자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무효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죠.
'입양 판례'로 배우는 [무효 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전환은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 판례를 통해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바로 '입양 판례'가 그 좋은 예시랍니다.
갑과 을 부부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마침 미혼모인 병이 낳은 아기를 갑의 집 앞에 두고 갔죠. 갑과 을은 이 아기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서 남의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친자식이 아닌데 친자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 무효'인 법률행위랍니다.
이렇게 출생 신고가 무효가 되면, 갑과 을은 이 아이의 법적인 부모가 아니고, 아이 역시 갑과 을의 법적인 자식이 아니게 돼요. 아이의 친권이나 상속 등 여러 법적 권리가 사라지게 되죠. 이는 아이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된답니다.
이때 법원은 만약 갑과 을이 친자 출생 신고가 무효인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분명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당사자에게 ' 가상적 의사'가 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무효인 친자 출생 신고를 '유효한 입양'으로 전환하여 아이의 복리를 지켜준 사례가 바로 이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세 번째 방법은 바로 '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추인'은 '추후 인정'의 줄임말인데, 이건 무효였던 법률 행위를 나중에 가서 '이제부터는 유효한 것으로 할게!' 하고 인정해주는 것을 말해요. 마치 고장 난 물건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무효인 계약을 유효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그 계약이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간주돼요.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가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인정)한 그 시점부터 새로운 계약처럼 효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을 ' 장래효'라고 부른답니다.
'무효 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요? 소급효? 장래효?
' 무효행위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 장래효'예요. 쉽게 말해, 무효였던 계약을 유효하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처럼 되는 ' 소급효'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빚을 피하려고 친구와 짜고 집을 판 것처럼 꾸민 '가장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해봐요.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런데 나중에 빚을 다 갚고 나서, 이 친구에게 정말로 집을 주고 싶어져서 이 가장 매매를 '추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집을 주는 계약은 추인한 그 시점부터 유효해지는 거예요. 즉, 가장 매매를 했던 과거로 돌아가 처음부터 진짜 매매였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도 하는데, 무효인 등기를 다시 유효하게 사용하더라도, 유효로 사용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며 특별히 보호해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 취소'할 수 있답니다.
만약 18세인 갑이 부모님 동의 없이 을과 컴퓨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봐요. 이 경우 갑은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부모님(법정 대리인)도 자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는 오직 법에서 정한 취소권자, 즉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빠진 자, 그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컴퓨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취소는 원래 계약을 맺었던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취소하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죠? '현존 이익'이 뭐예요?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돼요. 이걸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표현하죠. 따라서 계약을 통해 주고받았던 것들을 서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이를 '부당 이득 반환 의무'라고 부른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돌려받고 돈을 돌려줘야 하는 식이죠.
여기서 '제한 능력자'에게는 특별한 보호 규정이 적용돼요.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받은 이익 중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답니다. 다시 말해, 돈을 탕진했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해서 남지 않았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갑이 컴퓨터를 팔아 6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까요? 이 중 20만 원을 PC방에서 유흥비로 썼고, 20만 원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는데 썼어요. 그리고 남은 20만 원은 지갑에 그대로 있었죠. PC방에 쓴 20만 원은 유흥비로 탕진했기 때문에 '현존 이익'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여자친구 선물(물건)이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쓴 돈은 '현존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원래 써야 할 돈을 계약 대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남아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갑은 PC방에 쓴 2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취소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요? 기간 제한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취소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기간이 있는데, 하나라도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답니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사라진 때를 말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었을 때, 착오에 빠졌던 사람은 착오를 알았을 때 등이죠.
-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건 계약을 처음 맺었던 날로부터 계산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18세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봐요. 이 학생은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니, 이때부터 3년 이내(즉, 22세까지) 취소권을 행사해야 해요. 만약 23세가 되었다면, 이미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답니다. 이 기간들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야 해요.
"본 포스팅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수집한 자료[에듀윌 심정욱교수님 교율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등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과 쪽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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