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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때때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나 확실한 사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조건'과 '기한'이라고 해요 . 조건과 기한은 모두 미래의 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일의 '확실성'에 따라 나뉜답니다 .
- 조건은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맡기는 거예요 . 예를 들어,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시험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죠. 이것이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
-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에요.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거죠 .
-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네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는 약속에서, 대학교 입학은 생활비 지급의 효력을 '해제'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 기한은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맡기는 거예요 . "내가 죽으면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처럼, 죽음은 확실히 닥쳐올 미래의 일이죠. 기한에는 시작점을 정하는 '시기'와 끝나는 시점을 정하는 '종기'가 있어요 . 조건이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한은 확실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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