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 억울한 계약,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 사기'나 ' 강박'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죠? 드라마나 뉴스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말들이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맺어진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오늘은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기와 강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1. 사기, 강박? 그게 대체 뭔가요?

사기와 강박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속아서 계약을 하거나( 사기), 무서운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 강박)를 생각하면 쉬워요. 법적으로 볼 때, 이 둘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청자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고려청자진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이 나타나 "그거 가짜야!"라고 속여서, 갑은 진짜인 줄 알았던 고려청자를 가짜라고 착각하고 1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한 거죠. 이렇게 속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의 마음속 의사도 100만 원에 팔겠다는 것이었고, 계약서에도 100만 원으로 표시되었을 거예요. 즉, 의사표시자체는 일치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 사기'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강박도 비슷해요. 을이 갑에게 칼을 들이대며 "이 고려청자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갑은 죽음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에 팔기로 마음먹고 계약을 했을 거예요. 이 경우에도 갑의 마음(100만 원에 팔겠다)과 계약서의 표시(100만 원)는 일치해요.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 강박'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기와 강박은 모두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답니다.
2. 사기당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사기나 강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은 '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건 민법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 취소'와 ' 무효'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 무효'는 처음부터 그 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 취소'는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그 효력을 없앨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마치 숙제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해와!"라고 해서 숙제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한 날(예: 1월 1일)이 아니라, 그 계약을 취소하는 날(예: 3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이걸 ' 소급효'라고 불러요. 즉, 3월 1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때문에 주고받았던 돈이나 물건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걸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3. '사강취선'이 뭐예요? 취소하면 모든 게 끝인가요?
'사강취선'은 법률 용어의 줄임말인데요.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 선의의 제3자'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 사기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다른 사람'을 뜻해요.
만약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려청자를 팔았는데, 을이 그 고려청자를 다시 병에게 팔아버린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이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병이 그 사기사실을 전혀 몰랐던 ' 선의의 제3자'라면, 갑은 병에게 고려청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병이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즉, '악의의 제3자'라면), 갑은 병에게 고려청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 상대적 취소'라고 불려요.
4. 사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모든 속임수가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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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있을 것: 사기를 친 사람( 사기자)이 상대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해요. 이걸 ' 2단계 고의'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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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행위가 있을 것: 상대를 속이는 행동이 있어야 해요.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동도 기망 행위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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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행위가 위법할 것: 속이는 행동이 법적으로 나쁘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1000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2000만 원으로 가격표를 바꿔 붙인 뒤 50% 세일한다고 속인 사건은 명백히 위법한 기망 행위로 사기에 해당해요. 하지만 상인이 자기 물건이 최고라고 좀 과장해서 말하는 정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사기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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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가 있을 것: 속이는 행동 때문에 착오에 빠졌고, 그 착오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해요.
강박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요건(고의, 해악 고지, 위법성, 인과관계)이 충족되어야 성립해요.
5. 침묵도 사기나 강박이 될 수 있나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사기나 강박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업자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일부러 말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아파트 분양업자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약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사기행위로 인정되었죠. 침묵이 강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 나 게임 좀 하면 안 될까?"라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는 엄마의 침묵이 아이들에게 '반항하면 혼날 수 있다'는 공포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침묵도 특정 상황에서는 충분히 사기나 강박이 될 수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나요?
6. 무효와 취소,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 무효'와 ' 취소'의 개념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둘 다 계약의 효력을 없앤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무효 (Void) | 취소 (Cancellable) |
| 개념 |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 |
| 주요 사유 | -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 사기/강박 |
| - 통정허위표시 |
-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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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시적 불능(계약 전 이미 소실된 건물 등) |
- 제한 능력자(미성년자 등)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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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 법규 위반(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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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사회적 법률행위(첩 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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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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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무능력(술 취해 인사불성 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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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능력 없음(사망자 명의 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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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행위 목적 불확정(무엇을 살지 정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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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소급 무효) | 취소 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 (소급적 무효) |
| 제3자 관계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상대적 취소) |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분류돼요. 이제 무효와 취소, 그리고 사기, 강박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나요?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접하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보세요!
"본 포스팅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등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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