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도대체 뭘까요?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통정허위표시가 바로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표현한 거랍니다. 한 마디로, 서로 마음을 맞춰서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그런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에게 물건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숨기려고 친구랑 짜고 파는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 거죠.
통정허위표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어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다르다는 뜻이죠. 둘째, 이 불일치를 나(표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심지어 합의까지 있어야 해요. 단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 상대방이 알아차린 것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동의해야만 통정허위표시가 된답니다. 이 합의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통정허위표시, 왜 무효일까요?
이렇게 짜고 하는 거짓말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 제108조 1항에서는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법률 행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아주 크고 심각하면 '무효'가 되고요, 비교적 가벼우면 '취소'할 수 있게 돼요. 통정허위표시는 그 하자가 너무 커서 아예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무효'로 처리되는 거랍니다. 마치 고장 난 기계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애초에 잘못된 계약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선의의 제3자는 왜 보호받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민법 제108조 2항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답니다.
바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문이에요. 여기서 '선의'라는 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예요.
즉,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관련 계약을 맺은 사람(선의의 제3자)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갑과 을이 짜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법이 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짜고 건물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꾸몄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팔아버린 거죠. 이때 병은 갑과 을이 짜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런 경우, 갑은 병에게 "그 계약은 무효이니 건물을 돌려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은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가장매매, 불법원인급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통정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가장매매'예요. 이건 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친구나 가족에게 파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갑이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친구 을과 짜고 집을 을에게 파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장매매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원인급여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넘겨준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첩 계약을 맺고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요.
하지만 가장매매는 불법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망할 정도'의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첩 계약처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매매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답니다.
통정허위표시, 실제 사례로 더 알아볼까요?
다시 을이 병에게 건물을 팔았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갑은 을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을이 병에게 건물을 팔아버린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병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병이 을과 계약을 맺을 당시에 갑과 을이 짜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선의), 갑은 병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병은 선의의 제3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 갑은 병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지만, 바로 다음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병은 계속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는답니다.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도 보호받을까요?
마지막으로 아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 병이 계약을 맺을 때 가장매매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몰랐다면 (즉,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민법 제108조 2항은 '선의의 제3자'라고만 되어 있지, '선의이면서 과실이 없는' 제3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는 법이 선의의 제3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답니다.
즉, 병이 가장매매 사실을 몰랐기만 하면, 설령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답니다. 대신 갑은 건물을 가져간 병이 아니라, 자신과 짜고 거짓말을 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정허위표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자, 이제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었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 통정허위표시의 뜻: '도도합'을 기억하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 조문: 민법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고, '통정 무선'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좋아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죠.
- 제3자 보호 요건: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선의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필요 없다'는 거죠.
통정허위표시는 우리 일상에서도 의외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을 넓히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본 포스팅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수집한 자료(에듀윌 민법기초강의 심정욱교수님 교육자료 참고)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등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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