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마음이 다를 때, 법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행동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야, 너 내일 피자 사줄게!"라고 하거나, 버스에 올라타면서 기사님께 아무 말 없이 요금을 내는 것.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에서는 이런 말과 행동을 '의사표시'라고 부른답니다.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 행위'라는 게 성립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거나 , 버스에 타는 것 도 모두 의사표시에 해당해요. 이처럼 우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의사표시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의사표시'가 될까요? 단순히 친구에게 "밥 줘"라고 말하는 것 은 의사표시가 될 수 있지만, 아빠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사줄게"라고 약속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오가는 말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계약처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말이나 행동은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 생각, 법도 알아줄까요?"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기까지는 몇 가지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원에 수강 신청을 했다고 생각해볼까요? 먼저,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동기'예요. 그 다음, '수강료 100만 원짜리 계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효과 의사'랍니다. 이 마음먹은 것을 데스크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표시 의사'이고, 마지막으로 카드를 긁는 행동이 바로 '표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집에 있기 싫어서 학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학원 수강 계약의 동기는 '집에 있기 싫어서'일 뿐이지, 계약 자체의 법적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낸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만이 의사표시의 진정한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란, 우리가 마음먹은 것(의사)과 겉으로 표현한 것(표시)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하자)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의사표시가 있다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의사표시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길까요? 이건 의사표시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예를 들어 친구에게 "1억 원에 건물을 팔겠다"고 말하거나 , "취소하겠다"고 편지를 보내는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즉, 친구가 내 말을 듣거나 편지를 받았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그냥 내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표백) 효력이 생긴답니다.
"마음과 말이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시작)"
만약 우리의 마음과 말이 불일치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법에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부른답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와는 달리, 우리가 의도한 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가 포함돼요. 둘째는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의사표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민법에 107조부터 110조까지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 조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구분 | 의사와 표시 일치 여부 | 의사 결정 과정 하자가 있는 경우 | 관련 민법 조항 |
| 비진의표시 | 불일치 | 없음 | 제107조 |
| 통정허위표시 | 불일치 | 없음 | 제108조 |
| 착오 | 불일치 | 없음 | 제109조 |
| 사기·강박 | 일치 | 있음 | 제110조 |
"거짓말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요? (비진의표시 107조 파헤치기)"
비진의표시란, 우리가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면서도, 내가 지금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나가고 싶지 않은데 월급을 올려 받기 위해 사직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비진의표시이죠.
비진의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기억하기 쉽게 '비 - U, R, R, 무, 선'이라는 암기 코드로 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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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유효):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즉, 속마음과 달라도 일단 겉으로 표현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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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선의, 그러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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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만약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처럼 제3자가 선의일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부른답니다.
"사직서 냈는데, 잘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비진의표시 실제 사례)"
비진의표시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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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금 횡령 조교수의 사직서 제출 사례
어떤 조교수가 공금을 횡령해서 문제가 커지자,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조교수는 사실 사직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문제가 잠잠해지길 바라며 사직서를 낸 거죠.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조교수 본인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해요. 그런데 만약 학교 측에서 조교수에게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돼요. 결국, 조교수는 잘리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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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입사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사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단 사직서를 내라. 나중에 경영이 좋아지면 다시 고용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근로자가 정말 재입사를 기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죠.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실 사직할 마음이 없었지만, 회사의 제안 때문에 사직서를 낸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재입사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회사 측은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되어서, 근로자는 잘리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제 107조 비유알알무선]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바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예요. 이 점이 비진의표시의 유효/무효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답니다.
"월급 올려받으려던 가정부의 '나가겠다'는 말, 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정부 사례를 통해 비진의표시를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가정부가 월급을 올려 받을 생각으로 주인에게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어요"라고 말했어요. 사실 가정부는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월급을 올려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가정부 자신도 그 불일치를 알고 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비진의표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속으로 '아, 쟤 또 저 지랄이야'라고 생각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주인이 가정부가 나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민법 제107조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가정부의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답니다. 결국 가정부는 해고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비진의표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본 포스팅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수집한 자료(에듀윌 민법기초강의 심정욱교수님 교육자료 참고)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등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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