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도시개발사업 절차 요약
- 도시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 수립권자가 계획을 수립하며,
- 330만㎡ 이상은 수립 후 5년, 그 외는 3년 이내 구역 지정 신청 가능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 지정권자가 고시하며, 이후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인가
-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 사업 시행
- 2년 이내 착수 의무
- 시행방식: 환지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혼용방식
-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 주요 기한 요약표
단계 기한
| 구역지정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 (330만㎡ 이상은) 5년 이내 신청 |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 |
| 시행자 지정 후 |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
| 실시계획 인가 후 | 2년 이내 사업 착수 |

✅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재개발) 차이
구분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 적용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목적 | 미개발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노후 불량지역을 정비 |
| 방식 | 수용, 환지, 혼용 가능 | 주로 수용, 관리처분 방식 |
| 주요지역 |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외곽 등 | 도시 내 노후 주거지, 재개발 구역 등 |
| 추진주체 | 공공 + 민간, 공영개발도 많음 | 조합 중심, 민간 참여 비중 큼 |
✅ 포인트
- 지정권자: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 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적용지역 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
- 면적 기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합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일 경우 우선 고려
도시개발사업 절차안내와 도시정비(재개발) 차이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등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구권과 형성권 차이점 (1) | 2025.08.06 |
|---|---|
| 1기신도시 2기신도시 3기신도시 흐름 알기 (4) | 2025.08.05 |
| 농지 전 답 대지지목변경 찾기 (3) | 2025.08.01 |
|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를 아시나요? (3) | 2025.07.29 |
| 재개발 투자 체크포인트 (2) | 2025.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