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전 답 대지지목변경 찾기
✅ 1. 사전 확인 – 토지이용계획 열람
먼저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용도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 **기타 제한사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 확인 방법: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index.jsp) 사이트에서 **지번입력** → 확인

✅ 2. 농지/임야 용도 전환을 위한 인허가
(1) 농지라면 👉 농지전용허가 or 협의
*농지보전법*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ha(3만㎡)* 미만은 시·군·구청에서 허가
*3ha 이상*이면 도청이나 국토부 심의가 필요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 농지전용신청서
*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위치도 등
✅ 만약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평균 1.8배 내외, 지역마다 상이)
(2) 임야라면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형질변경(도로 조성 포함)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1ha 이상이면 산림청 심의 대상
필요 서류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지적도, 사업계획서
* 벌채계획서 등
✅ 벌목 후 복구비 예치금 납부 필수 (임야라면 거의 필수)
✅ 3.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로 설치 및 대지 조성 포함)
농지든 임야든 '도로를 만들고 대지로 바꾸는 행위'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입니다.
관할 관청
* 시·군·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 토지형질변경 (절·성토, 포장 등 포함)
* 도로 설치
* 건축을 위한 토지 조성
필요 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 (토목설계)
* 배수계획서
* 교통영향평가(규모에 따라)
* 인접 토지 경계동의 (필요시)
✅ 4. 인허가 이후 공사 진행
인허가 완료 후에만 실제로 도로 조성공사와 대지 조성공사가 가능하며, 공사 후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5. 지목변경 신청 (농지/임야 → 대지)
공사 완료 후 지적공사 측량을 받고, 등기소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최종적으로 ‘대지’로 등록됩니다.
지목변경 절차
1. 지적측량 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 - LX)
2. 지목변경 신청 (시·군·구청 지적과)
3. 변경등기 접수 (등기소)
✅ 단계 요약
| 단계 | 절차명 | 관할 | 비고 |
| --- | --------------- | --------- | -------------- |
| 1단계 | 토지이용계획 확인 | 토지이음 등 | 계획관리·보전관리 등 확인 |
| 2단계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시·군·구청 | 용도지역별 인허가 |
| 3단계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과/건축과 | 도로 조성 포함 |
| 4단계 | 공사 및 준공검사 | 시공사, 감리 | 준공필증 필요 |
| 5단계 | 지목변경 신청 | 지적과 → 등기소 | 대지로 등재 |

📌 주의사항
*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나 보전산지는 거의 불허 대상입니다.
* ✅ 형질변경이나 도로 조성은 불법 공사로 간주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토목설계사무소나 인허가대행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농지 전 답 대지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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