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1 민법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109조 혹시 나도 '착오'를 겪어본 적 있나요?우리 일상생활에서 '어? 내가 왜 그랬지?', '분명히 다르게 생각했는데!' 하고 착각하거나 실수하는 순간들이 있죠? 법률에서는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특히 그 불일치를 본인이 모르는 경우를 ' 착오'라고 불러요. 마치 민법시험 문제에서 민법책을 시켰는데 개론 책이 온 경우처럼 말이죠. 이처럼 의도와 표시가 다르고, 그 사실을 스스로는 모르는 상태가 바로 착오예요.이 ' 착오'는 비슷한 다른 법률 개념들과는 조금 달라요.예를 들어, '비진의 표시'는 자신의 진짜 의도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본인이 아는 경우예요. 사직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님의 사례가 바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죠. 반면에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 2025.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