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추인1 민법의 무효 취소에 대해 파헤치기 계약, 했는데... 갑자기 '무효'가 된다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맺는 수많은 '계약', 혹시 이 계약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법률적으로 이를 ' 무효'라고 부르는데요. 무효는 계약이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되는 거죠.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 을과 짜고 자신의 건물을 매매한 것처럼 등기를 넘겨두는 경우가 있어요.이는 실제 매매가 아니라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짜 계약인데,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 무효'가 된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겨도, 애초에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그렇다면 이 '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구든지'.. 2025.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