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1 재개발 구역 도로투자 불법인가 재개발 구역 내 도로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매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하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재개발 사업에서는 도로, 공공용지, 맹지 등에 대한 권리 인정 여부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이 중요!권리산정기준일: 조합설립인가 전에 정해지는 날짜로, 이 날 기준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여부에 따라 입주권이 주어질지가 결정됩니다.도로 매입: 개인이 지자체가 아닌 도로(사도 등)를 취득하여 나중에 수용보상이나 입주권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도로투자가 불법이 아닌 이유사유지 도로는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재산입니다.재개발 지역 내 도로라도, 사도(개인이 소유한 도로)는 일반 부동산처럼 매입할 수 있습니다.해당 .. 2025.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