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소유권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란 무엇일까요?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쓰고, 빌려주고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바로 '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죠 . 예를 들어, 내가 새 건물을 지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 생긴 것이 된답니다 . 소유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에요 . 내가 지은 건물에 직접 들어가 살면 '사용',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면 '수익', 건물을 팔아서 돈을 벌면 '처분'이라고..
202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