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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동시이행 항변권 알아보기

by 땅곰네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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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권 정리

재산 거래나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민법 제5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매매계약이나 쌍무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민법 제536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면 상대방도 자기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기로 했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뜻이죠.


2. 적용 요건

이미지 속 내용에 따르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쌍무계약일 것
    •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매매, 도급, 교환 등)
  2. 대가관계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처럼 서로 맞물린 채무
  3. 상대방 채무 변제가 도래할 것
    • 상대방의 의무 이행 시기가 도래했어야 함

3. 사례로 보는 구조

  • 매도인(갑) : 소유권이전의무
  • 매수인(을) : 대금지급의무

📌 일반적 동시이행

ex)

  • 계약일: 1월 9일 10시
  • 매도인 → 소유권 이전
  • 매수인 → 대금 지급
  • 두 의무가 동시에 이행

4. 선이행·후이행과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해야 하는 의무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이행이 정해진 경우에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선이행: 1월 1일 소유권 이전
  • 후이행: 2월 1일 잔금 지급
  • 이 경우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을 넘겨야 하므로, 잔금 지급 전이라도 항변권 주장 불가

5. 계약법과의 관계

  • 대부분 임의규정: 당사자끼리 달리 약정 가능
  • 예외적으로 강행규정: 임대차 계약 등 일부 분야에서는 법이 강제로 규정

6. 핵심 포인트 

  • 쌍무계약에서만 가능
  • 대가관계 채무여야 함
  • 동시이행 관계여야 함 (선이행·후이행이면 적용 안 됨)
  • 상대방 의무 이행 시점 전에는 내 의무 거절 가능

💡 Tip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에 이행일자를 동일하게 맞추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반대로, 특정 사유로 선이행이 불가피하다면, 항변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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